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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시행(예정)일 2024-07-02 개정(공포)일 2024-07-02
첨부파일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6, 2024.7.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 2021. 12. 31. 공포, 2022. 1. 1. 시행)의 유효기간이 202311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 4412.33, 4412.34, 4412.39, 4412.91, 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3(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3116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74

2. 탄훙(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80

3. 준마 푸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28

4.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28

5. 옌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78

6. 롱쟈(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31.28

7.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티티케이(TTTK Co. Ltd)

나. 티티티케이 타이응우옌
(TTTK Thai Nguyen Co. Ltd)

다. 티티티케이 트레이딩(TTTK Trading Co. Ltd)

11.46

8. 그 밖의 공급자

13.94

※ 비고 : 제8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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