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06-25 개정(공포)일 2024-06-25
첨부파일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72, 2024.6.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능검사 결과 형식승인대상설비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해 두어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한다.

 

2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검사증서 상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으로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7조의4의 제목 “(작업계획의 보고사항)”“(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 중 담당자 및 책임자작업책임자 및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자작업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선박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을 갖출 것

 

5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 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56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6조 제1항 중 첨부첨부(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로 한다.

 

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제56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60조의2를 제60조의3으로 하고, 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조의2(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법 제110조 제1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0조 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 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10조 제1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0조 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형식승인대상설비

2. 법 제110조 제1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3.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4.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별지 제32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명세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제조명세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인 경우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7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