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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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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2-08 | 개정(공포)일 | 2023-12-08 | |
첨부파일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2023.12.8.)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2023.12.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7조 제4항”을 “법 제7조 제4항 및 제10조의3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 본문 중 “가격표시”를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중 “제2호가목3)”을 “제2호가목3)가)”로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10조의3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