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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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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6-01 | 개정(공포)일 | 2023-06-01 | |
첨부파일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94호, 2023.6.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