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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6-01 개정(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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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94, 2023.6.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가 개정되어 20236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목재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별표 3 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6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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