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95호, 2023.6.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생강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60톤에서 3,360톤으로 늘려 2023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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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2023년 9월 30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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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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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장접근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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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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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량물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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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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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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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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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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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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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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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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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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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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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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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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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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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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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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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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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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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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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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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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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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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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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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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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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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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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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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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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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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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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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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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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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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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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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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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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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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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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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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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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