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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6-01 개정(공포)일 2023-06-01
첨부파일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95, 2023.6.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생강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60톤에서 3,360톤으로 늘려 2023930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별표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9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2023930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3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A+B)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1,860

1,500

3,360

 

0910

1

 

생강

 

0910

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10

11

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910

11

2000

건조한 것

 

0910

11

9000

기타

 

 

 

 

0910

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910

12

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910

12

2000

건조한 것

 

 

 

 

0910

12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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