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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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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9-17 | 개정(공포)일 | 2021-09-17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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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4호, 2021.9.1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3호를 삭제한다.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별표 4 중 관세주사보 “84”를 “7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관세주사보 “87”을 “79”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관세서기보 “3”을 “2”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6의2 중 관세서기보 “3”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관세주사보 “18”을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7의2 중 관세주사보 “18”을 “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관세주사보 “884”를 “87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4”로,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를 “4”로, 관세서기 “1,022”를 “1,005”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신설하고, 관세서기보 “719”를 “718”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8의2 중 관세주사보 “890”을 “879”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