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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9-17 개정(공포)일 2021-09-17
첨부파일

전문.hwp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4, 2021.9.1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0(721, 817, 92)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3호를 삭제한다.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별표 4 중 관세주사보 “84”“7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5”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신설한다.

별표 42 중 관세주사보 “87”“79”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5”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34조제234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관세서기보 “3”“2”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62 중 관세서기보 “3”“2”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관세주사보 “18”“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72 중 관세주사보 “18”“1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관세주사보 “884”“87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4”,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 관세서기 “1,022”“1,005”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신설하고, 관세서기보 “719”“718”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82 중 관세주사보 “890”“879”로 하고,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4”를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또는 방
송통신주사보 “3”“4”, 관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 관세서기 “973”“956”으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공업서기 6”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관세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신설하고, 관세서기보 “676”“675”로 하며, 그 다음에 관세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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