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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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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1-22 | 개정(공포)일 | 2021-01-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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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826호, 202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또는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마주보는 변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5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밀리미터 초과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50밀리미터 이상 2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6월 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