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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07-02 개정(공포)일 2024-07-02
첨부파일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628, 2024.7.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72, 83, 93, 전문경력관 다군 5)을 평가대상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을 증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 제2항 본문 중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같은 항 단서 중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울산세관장으로 한다.

 

28조 제3항 전단 중 “2(61, 71)”“3(62, 71)”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06”“4,9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06”“4,9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29”“4,538”, 전문경력관 “371”“376”으로 한다.

 

별표 4 2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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