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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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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02 | 개정(공포)일 | 2024-07-02 | |||
첨부파일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628호, 2024.7.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본문 중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를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로, 같은 항 단서 중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을 “울산세관장”으로 한다.
제28조 제3항 전단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3명(6급 2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06”을 “4,9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06”을 “4,9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29”를 “4,538”로, 전문경력관 “371”을 “376”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