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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07-02 개정(공포)일 2024-07-02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664, 2024.7.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는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 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0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2조 제1항 중 금액으로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4조 제2항 제3호 중 해외식품등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의 개정규정은 20247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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