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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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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2-14 | 개정(공포)일 | 2023-12-05 | |
첨부파일 |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12.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1.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33조의2(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4 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4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법 제23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생산시설의 구축 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내 총재고량 2. 국제가격 변화 3. 수급 전망 4. 국내 수입규모 5. 수입대체 가능성 6.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재고확대 품목 2. 재고확대 물량 3. 재고확대 기간 4. 법 제23조의6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2. 대상 품명 3.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4. 수량, 단위 등 물량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 제2항 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 등) 법 제3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가.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장비 나. 희소금속 관련 산업 기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3. 희소금속의 친환경적 생산,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것
제8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4.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5. 법 제23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지원 업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4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1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2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4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 제22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 제1항 제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8항 제1호가목2)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3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4 제1항, 제14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제2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