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12-14 개정(공포)일 2023-12-05
첨부파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899, 2023.12.5.)

 

 

 

◇ 개정이유 ◇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19조의2 신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32조의2 신설)정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33조의3 신설)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 재고확대 권고 등(33조의5 신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내 수입규모,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재고확대 품목 및 물량 등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6조 제1항 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의2 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1.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 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 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 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장의2(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장의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33조의2(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 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3 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 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4 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 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4 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법 제23조의5 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생산시설의 구축 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 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 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내 총재고량

  2. 국제가격 변화

  3. 수급 전망

  4. 국내 수입규모

  5. 수입대체 가능성

  6.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 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재고확대 품목

  2. 재고확대 물량

  3. 재고확대 기간

  4. 법 제23조의6 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6 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2. 대상 품명

  3.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4. 수량, 단위 등 물량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6조 제2항 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 한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 등) 법 제37조의3 1항 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의3 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장비

. 희소금속 관련 산업 기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3. 희소금속의 친환경적 생산,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것

 

 

8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 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 법 제12조의2 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4.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5. 법 제23조의4 3항 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지원 업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31214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4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제41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2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제24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12 22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의8 1항 제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 제8항 제1호가목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20조의2 3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제1항 제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의3 1, 12조의4 1, 14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제2항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5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 제1항 제8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