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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11-17 개정(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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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874, 2023.11.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식품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닭고기의 경우 ‘60,000에서 ‘90,000으로, 망고의 경우 ‘1,000에서 ‘2,300으로 확대하고, 대파, 바나나, 버터, 치즈 등 총 8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20231117일부터 202312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로 한다.

 

 

별표 6 0207.12, 0207.14, 1602, 1602.3 1602.32의 한계수량란 중 “60,000“90,000으로 한다.

 

 

별표 13 0804.50의 한계수량란 중 “1,000“2,300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31117일부터 시행한다.

2(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1117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1117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1117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5]

 

20231117일부터 1231일까지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

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탈지분유

0

 

 

 

 

5,000

 

 

 

0402

2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전지분유

0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2,000

0405

10

버터

 

0

 

 

0405

90

기타

 

0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0

 

 

 

 

 

40,000

 

0406

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

 

0406

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0

 

0406

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0

 

0406

90

그 밖의 치즈

 

0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

 

2,000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0

 

30,000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

 

2,000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수입전량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2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2009

2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0

 

 

1,000

 

2009

29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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