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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6-01 개정(공포)일 2023-06-01
첨부파일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497, 2023.6.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설탕에 대한 5퍼센트의 할당관세 세율을 20231231일까지 0퍼센트로 인하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023630에서 ‘20231231로 연장하는 한편, 고등어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2023831일까지 0퍼센트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품목과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로 한다.

 

 

별표 3 0203, 0203.1, 0203.19, 0203.2란 및 0203.2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1701.91 1701.99의 세율(%)란 중 “5”를 각각 “0”으로 한다.

 

별표 62709.00란 앞에 2207란 및 2207.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86,000

킬로리터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7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8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1]

20238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0303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

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0

 

10,000

 

 

 

[별표 12]

202312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1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0

 

25,000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0

 

20,000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1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

12

사탕무당

 

 

 

 

 

 

 

 

수입 전량

 

 

1.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0

 

 

 

 

2.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0

 

1701

13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0

 

1701

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0

 

 

 

2.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0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0

 

150,000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60

팜 너트(palm nut)나 핵()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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