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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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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10-01 | 개정(공포)일 | 2021-10-01 | |
첨부파일 |
대통령령.hwp 개정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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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019호, 2021.10.1.)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