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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6-16 개정(공포)일 2020-06-19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785호, 2020.6.16)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7072호, 2020.3.18. 공포, 6.19.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물품 등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나않으나로, 미사일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제출하여야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37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한다.

 

제94조 중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나목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3항

250

350

5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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