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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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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6-16 | 개정(공포)일 | 2020-06-19 | ||||||
첨부파일 |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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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785호, 2020.6.16)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나”를 “않으나”로, “미사일”을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37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한다.
제94조 중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