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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6-11 개정(공포)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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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0771호, 2020.6.9.)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무역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6798호, 2019. 12. 10. 공포, 2020.6.11. 시행)됨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및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으로 정하는 한편,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심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허심판다음 각 목의 심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심판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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