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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시행(예정)일 2023-11-24 개정(공포)일 2023-11-24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 2023.11.2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12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12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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