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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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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1-24 | 개정(공포)일 | 2023-11-24 |
첨부파일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 2023.11.2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