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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예정)일 2023-01-17 개정(공포)일 2023-01-17
첨부파일

조세범 처벌절차법(신구조문대비표).hwp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9212, 2023.1.17.)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조제1항제2호 중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6조의 제목 “(공소시효의 중단)”“(공소시효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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