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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시기 명확화 등 체계적 관리 나선다
통권번호 2090 발행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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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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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시기 명확화 등 체계적 관리 나선다

정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발표 ··· 경제안보품목 확대도 추진

 

정부가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연내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면, 6월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며, 연내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정부는 올해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로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제조에 일조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보증·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조달청 또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에 일조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지원받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하는 경우 비축물자 방출 한도 확대 및 외상, 대여 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및 혁신수출기업으로 선정해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방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도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은 특정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거나 안정적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이다. 정부는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했던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대 예정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신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그동안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 수준 향상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출 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 등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400만원(FOB 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를 명확히 한다.

 

이에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대상이 된 다음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세관신고서 등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해외 직구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된다.

 

해외 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했던 성명, 전화번호 등 발급정보와 신고서 등에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올 7월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납세자 본인에 관한 납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공대상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세무사·세무법인,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며, 「관세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인하, 중고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고강도 기술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 등도 올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 기준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톤당 1만 6,730원으로 인하하며, 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또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및 중동 수입의존도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지며,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 해킹 등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 벌금형을 기존보다 3배 강화, 법인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며,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삭제·훼손처벌 강화, 영업비밀 침해물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도 도입한다.

 

이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교역환경 급변 기간에 자동차 수출이행기간이 경과돼 폐차하는 경우를 고려해 수출하지 못한 차량의 폐차 또는 신규등록(부활)되는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현행 9월에서 12개월(1년)로 연장한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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