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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GCC FTA 활용 확대 ··· 현지 시장별 특성 이해가 중요
통권번호 2086 발행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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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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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GCC FTA 활용 확대 ··· 현지 시장별 특성 이해가 중요

KOTRA, ‘한·GCC FTA 타결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기회’ 발간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가 장고 끝에 작년 12월 28일 타결됨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양측 간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GCC FTA 타결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기회’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KOTR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GCC FTA 타결로 승용차,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화장품, 의료기기 등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한 현지시장별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GCC FTA, 장고 끝 15년만 협상 타결 … 양측 20년 내 80% 이상 관세 철폐 및 감축 합의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이 개최됐지만, 2010년 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2022년 협상이 재개돼 2023년 12월 28일 최종 타결됐으며, 올해 말 정식서명 후 내년 협정발효를 추진 중에 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은 협상을 통해 품목수로 우리 측은 89.9%, GCC 측은 80.5%를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 측 주요 양허품목은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과 대추야자, 홍차 등 농축산물 등이며, GCC 측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기류, 기계류, 화학제품 및 화장품 등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영화·비디오 배급서비스 개방, 의료기관 현지 개원 허용 및 현지 법률자문 로펌 설치 시 지분제한 조항 삭제 등으로 해당 분야의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활성화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는다.

 

 

■ 자동차·석유화학제품·화장품 중심 수출액 증가, 제조업 중심 미래 먹거리 투자 확대처로 주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GCC 교역액은 공통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對GCC 국가의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반면, 수출액은 2022년 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건설중장비·석유화학제품·고무 타이어·화장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GCC는 막대한 국부펀드를 활용한 제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투자 확대처로 주목받고 있다. GCC 국부펀드 규모는 총 5조 7,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부펀드 규모의 14%를 차지하며 이를 활용한 혁신분야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및 투자 여건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를 위한 제조업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 확장 및 디지털전환(AI, 핀테크 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기업의 활발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 KOTRA, 對GCC 수출유망 품목으로 뷰티·자동차·헬스케어 산업 전망

KOTRA는 한·GCC FTA 타결로 K-콘텐츠 확산에 따른 뷰티 산업, 사막 모래폭풍과 높은 기온 등 기후에 따른 자동차 수명 단축에 따른 자동차 산업, 헬스케어 소비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도시와 제조업 인프라 확충에 따른 건설기계류와 부분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 韓 기업들, 이슬람 율법 기반 국가 특성에 따른 전략 수립해야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GCC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특성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FTA로 다수의 품목에 규제 및 관세가 완화될 예정이나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주류,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이슬람 외 종교 물품은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모든 수출품목은 관련 인허가기관에 제품등록 및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파트너사(수입자)가 수출자를 대신해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또 품목별 필수서류, 소요기간이 상이하고 지침변동이 잦은 편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사 선정이 중요하다.

 

아랍에미리트는 테스트베드와 거점화 전략을 위한 재수출 허브로 FTA 효과 활용을 통한 현지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수립이 마련돼야 한다. 오만은 자국민 의무고용 준수화와 프로젝트 수주 시 현지화 비율을 주의해야 한다.

 

카타르는 종교적 관습이나 관행에 위배되는 제품·서비스는 상시 제재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외국인투자법 및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바레인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비차별 투명성 원칙 합의 및 상호시장을 개방함 에 따라 조달 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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