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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PEF, 공급망 관련 최초 다자협정 ‘필라2’ 타결
통권번호 2037 발행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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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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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관련 최초 다자협정 ‘필라2’ 타결

태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 초석 기대

 

 

 

5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를 통해 필라2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 경제권과의 협력체계 구축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으로서,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네시아의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의 기술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 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운영 →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을 새로 마련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과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연결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작년 기준 우리의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은 600개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시에도 공급망 협력 강화 → 공급망 다변화 기여

IPEF 참여국 중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을 경우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IPEF 참여국 중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 및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R&D 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면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대응 → 역내 상호호혜적 공급망 강화 

마지막으로 우리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체의 발동을 자제하기로 한 것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발동하는 경우에도 IPEF 합의사항을 근거로 타 회원국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과거에는 특정국의 정부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으나,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참여국들은 역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참여국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민간 참여 및 기술지원,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신속히 개시할 예정이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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