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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직구품 先반품 후 AWB·환불영수증 등으로 쉽게 관세환급 가능
통권번호 1971 발행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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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영선 이메일 narketing@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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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품 先반품 후 AWB·환불영수증 등으로 쉽게 관세환급 가능

정부, ‘2021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발표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 … 국무회의 등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

 

 

정부가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1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 뼈대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7.~ 1.20.),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 해외 직구 및 기내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제도 정비(관세령 §7, §1242, ③)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환급 증명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관세환급 제도를 납세자의 편의에 맞게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대한 기산일(起算日, 일정 기간의 날수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의 시작일)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납세자가 과세당국에 납부한 관세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기산일을 환불된 날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참고로 관세환급청구권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물품의 반품(수출) 시 제출하는 관세환급 증명서류도 세분화했다.

 

그동안 관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외에 대상물품별로 관세환급 증명서류가 세분화된다.

 

구체적으로 ① 해외 직구 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엔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를,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 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대한 관세환급액 범위도 추가했다. 물품 전부를 수출 또는 환불하는 경우 기()납부한 관세액 전액을 환급하며,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환급한다.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령 §97)

동일한 물품이라도 「관세법상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중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用途稅率)이라 한다.

 

그동안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83(용도세율의 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97(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이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참고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0.025% 0.022%’ 인하(관세령 §39①)

기재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0.025%에서 10.022%로 낮추기로 했다. 연 기준으로 보면, 9.125%에서 8.030%로 완화되는 것이다.

 

동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원산지확인위원회폐지(관세령 §236의4)

최근 원산지 관련 주요 쟁점이 감소하는 등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도 삭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원산지증명서 내용 확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뒀지만, 2017년부터 개최 건수가 3회 이하였고, 지난해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도 장기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령 §259의5)

AEO 공인·갱신·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AEO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이 5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 AEO 혜택 정지 및 취소 사유 신설(관세령 §259조의2, §2593⑦)

자율평가 결과 미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AEO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AEO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AEO 업체가 양도·양수·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AEO 공인이 취소된다.

 

 

■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관세령 §2596~⑤)

71일부터 우편물 사전전자정보(EAD, Electronic Advance Data) 제출 대상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서신 제외)에 대해 사전전자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전전자정보는 사전통관정보와 사전발송정보로 구분된다.

 

사전통관정보는 우편물번호,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 사전발송정보는 우편물 자루번호, 발송·도착 예정일시, 발송·도착국 공·항만, 운송수단 등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전자적 발송정보를 말한다.

 

지난해 1221일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해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해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반송절차를 구체화했는데, 세관장이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때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관세사령 §17, §22, §245, §25⑥)

그동안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한국관세사회를 거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업신고 의무를 없앴다.

 

 

■ 탁주·맥주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주세령 §7①)

4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탁주(막걸리)1킬로리터당 42,900, 맥주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으로 세율을 인상한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종량세를 적용했다. 올해도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맥주는 1855.2원으로 지난해 834.4원보다 20.8원 올랐다. 탁주는 142.9원으로 1원 인상됐다인상된 세율은 올 4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적용된다.

 

기재부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주세법규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율 인상은 주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맥주의 경우 1(50) 기준 약 10, 막걸리의 경우 1(750) 기준 약 0.8원의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동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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