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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AA 등급 자격요건, ‘中企 공인획득 지원 및 정산결과 우수업체’까지 확대
통권번호 1875 발행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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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등급AAA 등급의 자격요건이 기존 우수사례 보유업체에서,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까지 확대됐다. 또 그동안 공인 갱신 시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었으나, 최초 공인기간 중이라도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AAA 등급 취득 자격요건 완, 공인신청 시 결격사유 검증 확대, 종합심사 시 서류심사 보완 강화 등을 골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15일 밝혔다.

 

먼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AEO 공인등급인 AAA 등급의 자격요건을 기존 우수사례 보유업체에서,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 정산결과 우수업체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 우수업체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던 것이었으며, 정산결과 우수업체는 제도 확산을 위해 추가한 것이다.

 

또 그동안 공인 갱신 시에만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었으나, 최초 공인기간 중이라도 공인등급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해당 공인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따라 불성실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공인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공인기준 미충족법규준수도 미달 개선 절차를 통합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 계획 제출을 생략했다.

 

기존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도 미충족법규준수도가 아닌 공인기준의 미충족대한 개선 절차를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아울러 경미한 공인기준 준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제출 없이 바로 30일 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요건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해당 고시는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고시의 조문상 표현인 위탁기관수탁기관으로 변경했다. 관세청장으로부터 AEO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서도 위탁기관은 위탁을 하는 기관의 장, 수탁기관은 위탁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밖에 수탁기관의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구비요건의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으며(3),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시 제해야 하는 서류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등기부 등본,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하는 서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으로 명확화했다.

 

이 외에도 수출입업체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지만, 훈령(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 내부적으로만 규정하던 사항을 고시로 이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은 폐지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새로 제정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AEO 행정규칙의 전면 제·개정 등으로 AEO 업체가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차질 없는 AEO 제도의 시행을 위해 서울세관 대강당(129일 오후 2)과 부산세관 대강당(130일 오후 2)에서 각각 AEO 행정규칙 개정사항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123일까지 이메일(서울 : 1stblue@korea.kr, 부산 : pink5633@korea.kr)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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