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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길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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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04 | 발행일 | 2024-10-28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
첨부파일 | ||||||||||||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길 열려「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 10월 25일부터 시행
국내 농·축·임산물의 가격 급등과 공급부족 등에 따른 해외농업과 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5일 시행되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외농업산림법」 주요 개정 내용은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다.
그동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에게 비상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었지만,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 농림분야 국제협력(ODA)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내용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이 해외 진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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