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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Weekly News] 소요량 통합산정 가능 석유제품, 동종물품 인정범위 명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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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93 | 발행일 | 2024-07-29 |
기자명 | 하세은 | 이메일 | hse1215@kctdi.or.kr |
첨부파일 | |||
소요량 통합산정 가능 석유제품, 동종물품 인정범위 명문화관세청,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최초로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소요량 통합산정이 가능한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범위를 명문화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유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식을 명확히 한다. 이에 석유제품에 대한 연산품 소요량 산정 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구분 및 품질 관리와 S&P Global Platts(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 기업) 등의 국제 원유?석유제품의 시황 및 가격 기준 등에 따른 제품군별로 통합산정을 허용한다.
이어 연산품(석유제품)의 구분기준 등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편의를 제고한다. 이에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투입된 원유 등 수출용 원재료의 적정 소요량 산정을 위해 ‘연산품 1단위 가격’ 계산 시 원유 외 투입물품인 바이오에너지의 투입가격 물량은 제외하도록 명시한다.
참고로 바이오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 판매 자동차용 경유 등에 의무적으로 혼합돼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최초로 이용하는 업체의 소요량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소요량 산정 기간을 정하고 산정된 소요량을 산정 기간 이후 일정기간 동안 수출한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초 이용 업체인 경우 소요량 산정 기간 중에 생산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해당 방법에 따른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의 확대를 반영해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서도 정비한다.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8월 8일까지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전화(042-481-7873) 또는 이메일(davidmoonkr@korea.kr, jan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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