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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200 → 400만원’으로 상향
통권번호 2090 발행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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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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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200 → 400만원’으로 상향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간이수출, ‘합포장’ 선적 허용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 금액이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간이수출신고 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선적하는 ‘합포장’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매우 간소화되지만, 수출실적인정이나 관세환급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전자기기 등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선적하는 ‘합포장’이 가능해진다. 수출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를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상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동일한 주문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합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수출물품을 선적할 때 적재화물 목록 제출이 필요한 일반수출신고 건과 달리 간이수출신고 건은 적재화물 목록의 제출 없이 특송업체가 적재이행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간이수출신고 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이영주 사무관은 간이수출신고 건에서만 합포장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일반수출신고와 간이수출신고는 적재에 의한 관리, 미선적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일반수출신고의 경우 적재화물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합포장을 허용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 물류에 큰 차질이 생긴다.

 

반면 간이수출신고의 경우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관전산을 간단히 수정하면 물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고, 적재에 의한 관리가 가능해 간이수출신고 건만 합포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해 간편하게 통관되는 목록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통관 목록 기재 항목 중 품목번호 란에 HS 2단위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서 향후 수출통계 생성 및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수출실적 인정이 필요한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건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 10단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매월 제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편의도 지원한다.

 

한편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 상향과 합포장 허용 등은 전산 개선 등의 작업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목록통관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유관기관과 업계의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 8월 시행할 방침이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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