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Weekly News] 부정 수입물품 유통조사 6월 실시… ‘알리·테무’도 첫 참여
통권번호 2081 발행일 2024-05-06
금액 0 원
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첨부파일

부정 수입물품 유통조사 6월 실시… ‘알리·테무’도 첫 참여

관세청, ‘국내·외 해외 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6월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해외 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 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 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국내·외 해외 직구 플랫폼 부정 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産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 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해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또한 관세청은 그동안 간소한 해외 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 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 심각성을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해외 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직구 악용 밀수, 해외 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세은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