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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캐나다, 수입업자 대상 온라인 관세시스템 의무 사용 시행
통권번호 2081 발행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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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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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입업자 대상 온라인 관세시스템 의무 사용 시행

5월 13일부터 공식 도입…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향상 기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5월 13일부터 캐나다 수입업자에게 새로운 온라인 관세 시스템인 CARM(Canada Border Services Agency’s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사용을 의무화한다.

 

CARM은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이 관세평가 및 관리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KOTRA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수입업자와 관세 중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세금 및 관세 계산·전자결제·상품 분류·전자문서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수입업자, 수출업자 계정 등록도 5월 13일부터는 CARM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번 2단계 전환에 도입되는 주요한 기능은 ‘선금 지급 전 물품 출고(RPP)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업자는 CBSA에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품을 출고 받을 수 있으며, 관세 및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RP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RPP에 등록하고 재정 보증(Financial Security)을 제공해야 한다.

 

또 CARM 도입 이전에는 수입 대행업체나 통관 브로커 등 중개인의 대리 재정 보증이 가능했지만, 5월 13일부터는 수입업자가 계정에 재정 보증이 등록돼야 한다.

 

RPP에 등록하지 않은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관세와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관세 회계 신고서(Customs Accounting Decla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CBSA는 RPP 서비스 이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위해 RPP 등록을 원하는 경우 정식 서비스 개시일 전에 RPP 등록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ARM 등록 대상은 수입업자, 관세 중개업자, 무역 컨설턴트, 재정 보증 업체 등 무역 과정에 관여하는 업체다.

 

다만 개인 사용 용도와 같은 非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 진출한 법인이나 아마존 셀러와 같이 현지 창고에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CARM 시스템 등록 대상일 수 있어 등록 필요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KOTRA는 “이번 CARM 시스템 시행은 캐나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상업 목적의 물품 발송 시 수취인이 CARM에 등록돼 있어야만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에 비거주자 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나 현지 법인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CARM 시스템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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