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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인도네시아, 5월 23일부터 신규 전자통신기기 규정 적용 예정
통권번호 2081 발행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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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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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5월 23일부터 신규 전자통신기기 규정 적용 예정

규정상 전자통신 기기 해당하는 모든 제품, 새로 도입된 기술표준 충족 필수

 

 

인도네시아정부가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인증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호’를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전자통신 기기는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을 충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정부가 기술표준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통신 장비 및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 ▲통신 장비와 기기의 원활한 작동 보장,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성 강화 등이다. 기존 2018년 규정은 특정 유형의 전자통신 기기만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67개 통신 기기에 대한 HS Code와 설명을 부록에 제공한 바 있다. 반면, 2024년 규정은 모든 전자통신 기기 품목은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준을 채택하거나 정하는 경우 기술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반영한 결과 역시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 도입, 제한된 서비스 범위, 수량의 통신 장비 및 기기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기술표준이 없는 국제 기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승인기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술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인도네시아 내외의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KOTRA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규정에 정의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제품은 새로 도입된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해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표준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추가로 기술표준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돼 세부기준이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증서 발급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규정에서도 있었으나, 2024년 규정에서는 라벨링 요구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 기업은 인식하고, 제품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KOTRA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2018년 규정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새로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인증받은 제품이 유효기간 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기업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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