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Weekly News] 알리·테무서 판매 중인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
통권번호 2078 발행일 2024-04-15
금액 0 원
기자명 김성은 이메일 ray1023@kctdi.or.kr
첨부파일

알리·테무서 판매 중인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최근 국내에서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세관은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4월 7일 밝혔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248)」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인천세관이 조사한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2,000원)에 판매되는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 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 유해성분(카드뮴, 납)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제품수

비고

카드뮴

0.1% 미만 허용

1%~70%

(10배~700배 검출)

90점

카드뮴, 납 중복검출

2점 포함

0.06% 미만 허용

2%~17%

(33배~283배 검출)

8점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천세관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은 기자|

 

● 장신구 종류별 검출 비율

귀걸이 128점 중 47점 검출(37%)

반지 73점 중 23점 검출(32%)

발찌 40점 중 8점 검출(20%)

헤어핀 25점 중 4점 검출(16%)

목걸이 68점 중 10점 검출(15%)

팔찌 34점 중 4점 검출(12%)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