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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원산지표시 규정 첫 위반 中企, 과징금 50%까지 경감
통권번호 2075 발행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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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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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규정 첫 위반 中企, 과징금 50%까지 경감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4월 12일까지 의견 제출

 

 

 

앞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처음 위반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21일 행정예고하고, 4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원산지표시 규정을 최초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는데,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기준도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표시면적과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의 기준과 고시 기준이 같아져 소비자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 세관의 제재 조치 등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기간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유통, 판매하는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조사 대상 및 조사 장소 등 세부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조사대상에는 수출입물품 외에 국내 생산물품이 추가되며, 조사장소에는 수출입업자 사업장 외에 국내 생산자 사업장이 추가된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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