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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청주·양조식초 등 9개 품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통권번호 2075 발행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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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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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양조식초 등 9개 품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4월 시행 예정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FTA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이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3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청주, 탁주, 인조섬유 티셔츠, 양조식초,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corduroy), 보건용 마스크 등 9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기존 317개의 품목에서 326개로 확대된다.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어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을 신설해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물품 간 동일서 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등을 새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RCEP에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또는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해 양수도 계약서’,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등을 제출 서류로 규정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신청 시 증명서 발급 기간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은 제출이 생략되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돼 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사전심사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도 정비한다. 증명서 발급기관이 증명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를 정비하고,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대한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도 정비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현지확인 연기 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 제출, 조사원 교체 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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