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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청주·양조식초 등 9개 품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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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75 | 발행일 | 2024-03-25 |
금액 | 0 원 | ||
기자명 | 하세은 | 이메일 | hse1215@kctdi.or.kr |
첨부파일 | |||
청주·양조식초 등 9개 품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4월 시행 예정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FTA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이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청주, ▲탁주, ▲인조섬유 티셔츠, ▲양조식초,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corduroy), ▲보건용 마스크 등 9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기존 317개의 품목에서 326개로 확대된다.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어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을 신설해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물품 간 동일서 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 등을 새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RCEP에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또는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해 ‘양수도 계약서’,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을 제출 서류로 규정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신청 시 증명서 발급 기간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은 제출이 생략되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돼 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사전심사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도 정비한다. 증명서 발급기관이 증명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를 정비하고,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대한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도 정비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현지확인 연기 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 제출, 조사원 교체 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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