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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돼지고기·설탕 등 8개 농수축산물 품목 관세율 인하
통권번호 2037 발행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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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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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설탕 등 8개 농수축산물 품목 관세율 인하

고등어·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 생강, 시장접근물량 증량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6월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 수입 물량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5월 30일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4만 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번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결정한 것이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도 올해 8월말까지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식품 재료로 사용되는 설탕의 경우 10만 5,000톤의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낮추고,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은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과 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와 사료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 상승한 생강의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으로 증량한다.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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