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Weekly News] 관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통권번호 2037 발행일 2023-06-05
금액 0 원
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첨부파일

관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재범 가중 규정에 「관세법」 개정 사항 등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AEO 업체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는 경우 위반 행위 시 공인등급에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6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법」 등 위반 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규정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누락된 위반 법조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2021년 1월 신설된 「관세법」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AEO 업체에 대한 감경기준(공인등급) 적용시점을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로 규정한다. AEO 업체의 경우 AAA등급업체는 –50%, AA등급업체 –30%, A등급업체는 –15% 등 공인등급에 따라 감경비율이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AA등급이었던 업체가 통고처분 시 AAA등급으로 조정됐다면, 이에 대한 감경비율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이에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6월 15일까지 관세청 조사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조사총괄과(042-481-7952)로 문의하면 된다.

 

|하세은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