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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공급망 3법 중 「소부장 특별법」 첫 법제화
통권번호 2037 발행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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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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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3법 중 「소부장 특별법」 첫 법제화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및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신설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돼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을 근거로 산업부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급망 위험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기반시설도 강화됐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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