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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새로운 특구 조성
통권번호 2037 발행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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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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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새로운 특구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올해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으로 2029년까지 2년 연장 가능하며,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존재,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를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으로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역량과 성과, ▲산단, 경자구역, 도심융합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 활용성도 함께 고려한 특구 운영계획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 역량을 중점 평가한다.

 

중기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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