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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eekly News] 수출 반등 위해 무역금융 2조원 추가 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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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27 | 발행일 | 2023-03-20 |
기자명 | 편집실 | 이메일 | know@kctdi.or.kr |
첨부파일 | |||
수출 반등 위해 무역금융 2조원 추가 투입기재부, ‘수출활성화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 발표
미국은행 자산 순위 16위 시중은행으로 미국 서부 하이테크 기업,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투자를 진행하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월 10일(현지시간) 파산했다.
이번 사태가 아직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 경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高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금융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對中 수출 부진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3월 13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요 품목별 현장애로 해소와 추가 지원 방안으로 먼저 최근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의 신규 선박 수주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70~85%)도 상향조정 한다.
구체적 지원 강화방안은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분야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ICT 수요가 높은 국가(중동, 동남아 등)에 수출분야 협력의제에 대한 수출 로드쇼 개최, 장차관급 양자면담 등 실시를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한다.
아울러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한도(책정한도 1.5배) 제공,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등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고,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올해 2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지원대책에는 올해 1월 출범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등 민관소통 확대,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한 G2G 협력 강화, 녹색채권 발행·융자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등도 포함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산은)을 3월 중 신설·공급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 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로 수출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환급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업 범위까지 명확화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에 있는 기업도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번에 3년간 유예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추가 검토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 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신청 후 자동심사 대상인지 알기 어려워 세관에 별도로 전화 확인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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