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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위, 美·프랑스産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통권번호 1987 발행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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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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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美·프랑스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도 조사개시

 

 

무역위원회가 미국 및 프랑스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고 512일 밝혔다. 무역위는 512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00억원대에 달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

 

무역위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는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1일 주식회사 로닉(신청인)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피신청인)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분쇄조리기를 피신청인 A B가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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