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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수출전용 선복 ‘미주 → 호주’까지 확대
통권번호 1958 발행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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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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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는 선박 5~7%, 항공 5% 추가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에 큰 애로가 되고 있는 선적공간 부족과 운임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물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적선사 HMM과 협약을 통해 7월부터 미주노선 선박에 월 200TEU의 농식품 전용선복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추가 물류비 5%를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농식품 수출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11월부터 농식품 전용선복 노선을 美 서안에서 호주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까지 확대하는 등 추가지원을 내놓은 것이다.


對호주 농식품 수출은 연간 1억 6,600만 달러 수준으로 주로 버섯, 배, 김치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농식품 전용선복 노선은 미주 서안, 중소기업 전용선복 노선은 미주, 유럽, 동남아로만 운영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 업체들이 운영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HMM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11월부터 농식품 전용선복을 호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물량 규모는 월 36TEU로 이는 호주 신선 농식품 선복 수요량의 80% 수준에 해당한다.


기존 노선과 마찬가지로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global.at.or.kr)’를 통해 선박일정 확인 및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수출이 집중되는 배, 포도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농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연일 상승하고 있는 선박운임에 대해서는 전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7%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운임 상승폭이 크지 않은 동남아는 5%를 지원하며, 운임이 연초보다 감소한 일본·중국 노선은 제외된다.


항공운임의 경우에도 전 품목을 대상으로 5% 추가 물류비를 지원하나 연초대비 항공운임이 감소한 일본은 물류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해 전용선복 확보, 물류비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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