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선택 |
---|
결제 금액 : 0원 |
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잠정가격신고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서류도 첨부해야” | ||
---|---|---|---|
통권번호 | 1924 | 발행일 | 2021-01-25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첨부파일 | |||
“잠정가격신고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서류도 첨부해야”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은 ▲잠정가격신고 시 서류제출 의무 규정 신설,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법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19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엔 잠정가격을 우선 신고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데, 이때 기존엔 가격신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르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제1항 각호의 사항(① 수입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② 과세가격 산출 내용에 관한 사항), ▲거래 내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가격 확정 예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한편 관세평가에서 ‘동종·동류비율’이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업체(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동종·동류비율 산출 주체도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세관장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정 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심사 부서에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등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 업체 선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에 관한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동 고시의 일부 규정이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고시 체계를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순서대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선 기자│
※ 본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