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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통관시간 단축 등 장점 많은 ‘AEO 제도’ 활용 당부
통권번호 1896 발행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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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시간 단축 등

장점 많은 AEO 제도 활용 당부

AEO 기업 수입검사율, AEO 기업 대비 78.4% 낮아

 

 

우리나라와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맺은 국가의 지난해 수입검사율 및 통관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AEO 기업의 검사율에 비해 평균 78.4% 낮았고, AEO 기업의 통관 소요시간도 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감소 및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618일 당부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해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실제로 AEO 제도를 활용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최근 AEO 기업인 D는 코로나19로 인도정부가 봉쇄령을 내린 탓에 인도로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로 인해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 등 예상치 못한 비용(44,000만원 상당)이 발생할 처지에 놓였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확인한 후 인도 관세청의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 세관당국에 D화물의 우선통관을 요청했고, 신속한 통관으로 손실 예상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거나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영선 기자

 

AEO 인증 취득 관련 지역별 세관 연락처

 

구분

연락처

서울세관

02-510-1373

부산세관

051-620-6957

인천세관

032-452-3633

대구세관

053-230-5181

광주세관

062-975-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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