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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계무역만 허용하던 GDC 국내 물품 반입 허용
통권번호 1892 발행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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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만 허용하던 GDC

국내 물품 반입 허용

관세청,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 마련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DC는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3국으로 배송하는 중계무역만 허용했는데, 관세청이 GDC의 국내 물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518GDC에서 열린 관련 업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20183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관세청의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월 수출 건수는 100(2018.6.)에서 41만 건(2020.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가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GDC에 국내 물품의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셀러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 물품 수출 증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화물관리 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자격요건을 낮추고,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고, GDC 관련 통관·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 창출과 1,000억원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GDC 활성화되면 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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