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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봐 거래가격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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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27 | 발행일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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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봐거래가격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
민 정 화|부산세관 세관운영과
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원고는 모터 제어장치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에 있는 ○○○로부터 소형 정밀모터와 감속기 등을 수입해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2) ○○○는 원고의 주식 지분을 ○○%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수입신고원고는 2○○○.○○.○○.부터 2○○○.○○.○○.까지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외 1,831건의 소형정밀모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고,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했다.
다. 피고의 관세 등 부과처분1) 피고는 2○○○.○○.○○.부터 그달 ○○.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 수입가격에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특별할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정해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2) 피고는 특별할인가격은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관세·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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