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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발주 후 수입자 부도 발생으로 은행이 대지급(代支給)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통권번호 2027 발행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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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주 후 수입자 부도 발생으로 은행이 대지급(代支給)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이 병 용|Lee & Members 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 법적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해외 발주 후 수입자 부도 발생으로 은행이 대지급(代支給)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 법적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때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함을 규정하,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의미하며, 협정 부속서 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실제로 행했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유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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