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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해외 관세법] 유럽 관세법 위임규정 해제 및 번역(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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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027 | 발행일 | 2023-03-20 |
첨부파일 | |||
유럽 관세법 위임규정 해제 및 번역(10)
황 남 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전 호(통권 제2025호, 2023.3.6. 발간)에 이어 유럽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유럽 관세법 위임규정을 번역해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 관세법의 특정 규정에 관한 세부적 규칙에 관해 2013.10.9. 유럽연합 관세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유럽연합 규정 No 952/2013 OJ L 269, 10.10.2013, p.1.[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을 보완하기 위한 2015년 7월 28일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15/2446 of 28 July 20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특히 제290조와 관련해
2013.10.9.자 유럽연합 관세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유럽연합 규정 No 952/2013, 특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제31조, 제36조, 제40조, 제62조, 제65조, 제75조, 제88조, 제99조, 제106조, 제115조, 제122조, 제126조, 제131조, 제142조, 제151조, 제156조, 제160조, 제164조, 제168조, 제175조, 제180조, 제183조, 제186조, 제196조, 제206조, 제212조, 제216조, 제221조, 제224조, 제231조, 제235조, 제253조, 제265조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 규정을 채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일(법 제22조 제4항, 제5항)
다음의 경우 결정은 신청인이 결정을 수령했거나 수령했을 것으로 간주하는 날 외의 날에 효력을 가진다.
(a) 결정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효력을 갖고 신청인이 효력발생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은 신청인이 결정을 수령한 날 또는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날에 효력을 가진다.
(b) 선행 결정이 기한의 제한 하에 내려졌고 문제된 결정을 유일한 목적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선행 결정의 유효기간의 종료 이후의 날로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날에 효력을 가진다.
(c) 결정의 효력이 신청인이 특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결정을 수령한 날 또는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 이후의 날로서 그 형식이 충족됐다는 취지의 관할 세관당국의 통지를 받은 날에 효력을 가진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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