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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카프의 품목분류
작성자 - 작성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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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

 

1. 스카프의 품목분류

Q. 면 20%, 폴리 80%로 이뤄진 스카프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A. 관세율표 제6117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제6117.10-400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율표 제6214호에서는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214.30-0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한 물품이 일반적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합성섬유제 스카프에 해당한다면 제6117.10-4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직물로 만든 합성섬유제 스카프에 해당한다면 제6214.3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급 】

 

2. 계약상이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Q. 배송대행지를 통해 판매용 물품을 수입했는데, 해당 물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반송하려고 합니다. 이때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사업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물품등의 환급)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계약상이물품의 환급절차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다.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해 다시 수출한 때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수출절차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①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②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가품 의심의 사유만으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은 신청하는 세관에 있으므로 환급 신청 예정 세관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 감면 】

 

3. 특정물품의 면세 관련

Q. 천연다이아몬드 나석을 수입하려는데, 관세가 부과되나요?

 

A. 일반적으로 나석류는 관세 5%, 부가가치세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93조 제18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1) 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은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⑪ 법 제93조 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1) 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3.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2)에 해당하는 물품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다)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넷,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블러드스톤, 헤마타이트

   

원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보석이며, 나석은 원석을 1차 가공한 보석입니다.

 

또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세액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 특수통관 】

 

4. 양귀비씨 포함 물품의 통관 가능 여부

Q. 가열 처리한 양귀비씨(Poppy Seed)가 포함된 베이글을 구매하려는데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양귀비 씨앗은 대략적으로 HS Code 제1207.91-0000호(양귀비씨)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4)

 

■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7)

 

따라서 해당 「식물방역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요건확인 기관 및 통관(예정)지 세관에 안내받기 바랍니다.

 

 

 

【 원산지 】

 

5.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

Q. 뒤집개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A. 문의한 물품인 뒤집개 등 주방용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고, 스티커 재질로 견고하게(손톱으로 제거하기 힘든 정도) 현품에 부착한 경우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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