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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85 결정일(선고일) 2021-10-1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귀금속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임차하여 쟁점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쟁점귀금속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중 90%를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리스 기본계약 제6조에서 쟁점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은 AAA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쟁점귀금속의 소유권까지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임차된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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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이하 쟁점귀금속이라 한다)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 소재 ○○○(이하 ○○○라 한다)와 리스(lease)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쟁점귀금속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5.6.2. 수입신고번호 ○○○로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생산지원비용으로 리스계약 체결 당시 쟁점귀금속의 국제시세를 기초로 한 쟁점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5.2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생산지원비용은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함에 따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임차한 쟁점귀금속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이 제조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수출판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쟁점수출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서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것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쟁점귀금속의 리스계약은 쟁점물품의 구매계약과 별개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귀금속의 리스에 따른 리스료와 리스기간 종료 후 동질·동량의 귀금속을 상환받을 권리만 있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쟁점귀금속의 가격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한편 관세법30조 제1항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등에서 구매자가 임차한 물품을 생산지원하여 제조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생산지원비용은 그 물품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임차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는 임차한 물품으로 생산지원을 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한 임차료를 가산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과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발간한 ‘INTRO-DUCTION TO THE BASIC VALUATION TRAINING MODULED’에서도 생산지원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생산지원비를 Cost Elements(비용 요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용은 실제로 구매자가 부담하여 발생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수입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당초 쟁점수출자와 구매대금을 ○○○으로 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쟁점수출자가 ○○○을 추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설비구매금액은 최종적으로 ○○○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입하였고, 대금은 5회로 분할하여 외화지급을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쟁점귀금속을 생산지원하기 위하여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귀금속은 ○○○로부터 쟁점수출자에게로 직접 운송되었고, 청구법인은 ○○○에 쟁점귀속금속의 리스비용으로 미화 ○○○달러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임차료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는 경우는 미국 연방규정을 볼 때 생산지원물품이 원재료가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장비 등이나 용역일 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여 타국가의 관련 규정을 차용하여 처분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관세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규정의 내용도 생산지원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특정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처분청과 동일한 관점으로 다른 나라의 법령을 차용하여 본다면 미국 법령에 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바, 캐나다 관세법을 보면 임차하여 공급한 생산지원물품에 우리나라와 같이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공구·금형·다이스,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 사용하는 동안 지급한 임차료 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생산지원비용은 수입물품이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 쟁점물품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동안 지급한 비용은 2015년에 지급한 임차료가 전부이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전부 가산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심사하면서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자료 요구나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과 ○○○에 지급한 임차료는 쟁점물품 구매계약과 쟁점귀금속의 리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구매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미화 ○○○달러임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임차료가 아닌 쟁점귀금속의 가격 미화 ○○○달러를 생산지원비용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귀금속의 생산지원비용이 과다하게 가산되었다고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한 것인바,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관세법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17조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대부분은 수입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임차된 쟁점귀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과 일부 신고 오류에 대한 경정청구를 승인한 사실 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는 심사하지 않아 쟁점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의 경위, 계약 조건, 제조 공정, 원재료 구성 내지 가, 쟁점귀금속의 임차 계약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처분청에 제시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은 교반조, 이송관, 노즐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니켈 전극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의 쟁점귀금속 재질로 제작된 사실과 쟁점귀금속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제작을 위해 ○○○로부터 임차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된 총 과세가격 미화 ○○○달러는 쟁점물품 제작비용, 쟁점귀금속 재료비, 쟁점귀금속 처리비, 쟁점귀금속 운송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쟁점물품 제조에 소요된 쟁점귀금속 재료비는 미화 ○○○달러로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약 ○○○%를 차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물품 전체 금액 중 ○○○%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쟁점물품의 대부분은 쟁점귀금속을 임대해 준 쟁점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시점에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간 쟁점물품의 거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쟁점물품과 같이 임차된 백금으로 생산된 유리물 이송장치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물품의 대부분은 임차한 백금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백금의 가격, 가공비,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되 백금의 가격은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함으로써, 임차된 원재료가 결합된 물품의 경우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30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30조 제1항의 방법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

 

관세법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로부터 쟁점귀금속을 임차하여 쟁점수출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쟁점귀금속의 가격은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관세법30조 제1항에서 정한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다.

 

설령 위 시행규칙이 임차하여 공급하는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생산지원요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때에 임차하여 공급하는 생산지원요소는 관세법30조 제1항의 적용 요건 및 임차물품의 성격상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와 제4호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임차한 물품이 수입물품의 구성요소 등으로 결합되는 경우 이를 통해 생산된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온전히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30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출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물품은 임대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경우라면 이를 구태여 임차할 이유가 없다. 생산지원비용에 관한 미국 연방 규정은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임차료를 가산하는 경우를 생산지원요소가 공구·금형·다이스 등과 기술·설계·고안·공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세법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임차료를 가산하는 경우는 생산지원요소가 공구·금형·다이스 등과 기술·설계·고안·공예 등에 한정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구성요소를 임차하여 생산지원한 경우에는 관세법30조 제1항에서 정한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30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위법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귀금속을 임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9.3.5.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쟁점귀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번호 ○○○(이하 쟁점수출신고서라 한다)로 쟁점수출자에게 관련 물품을 수출하였는데, 쟁점수출신고서에는 ○○○그램, ○○○그램, ○○○그램인 반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에는 ○○○그램, ○○○그램으로 서로 상이하고, 2019.7.24. 쟁점수출자의 공장에서 진행한 귀금속 회수 정제 중량 검수 보고서에 의하면 중량산정결과 최종적으로 쟁점귀금속의 미회수 비율은 ○○○%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 기간 만료로 인해 쟁점귀금속을 반환할 때는 미리 약정한 미회수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 미회수분 비율보다 미회수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에 미회수분에 상응하여 금전 또는 같은 물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관세법 시행규칙4조 제3항 제1호의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는 임차료뿐만 아니라 미회수분 상당의 가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차료 청구 인보이스등에 따르면 쟁점귀금속이 쟁점수출자에게 인도된 날은 2014.11.20., 쟁점귀금속에 대한 반환기한은 2015.9.21.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2015.6.2.이므로 쟁점귀금속은 수입 후 4개월 후에 반환하여야 하지만 쟁점수출신고서는 그 날짜가 2019.3.5.이므로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때까지 쟁점귀금속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은 이후 연장을 하였을 것이고 그 계약 연장에 따른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나 그에 따른 임차료 지급에 관하여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쟁점물품에 관한 거래가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귀금속을 임차하여 생산지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수출자에게 무상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임차료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 「관세법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17(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8(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4(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영 제18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영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3.9.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핵심 원재료인 쟁점귀금속 ○○○을 쟁점수출자에게 무상공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11.14. ○○○와 쟁점귀금속의 리스에 관한 기본계약(Master Leas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제3조에서 리스비용(lease fees)‘Rate × Base Price × Quantity × (No. of Days in billing period / 360)’이라는 공식에 따라 계산하고, 6조에서 이 건 리스의 본질(Nature of Lease)’○○○가 리스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진정 리스(a true lease in which Lessor retains title to the Leased Material)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기본계약에 따라 2014.11.18. ○○○와 순도 ○○○%○○○ troy ounces(○○○그램)2014.11.20.부터 2015.9.21.까지 리스비용 USD ○○○[Base Price : USD ○○○(Platinum EIB of November 18, 2014), Rate : ○○○%>로 하여 리스하기로, 또한 2014.11.18. ○○○와 순도 ○○○%○○○ troy ounces(○○○그램)2014.11.21.부터 2015.9.21.까지 리스비용 USD ○○○[Base Price : USD ○○○(Rhodium EIB of November 18, 2014), Rate : ○○○%>로 하여 리스하기로 확정계약(Confirmation)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확정계약을 통해 취득한 쟁점귀금속을 쟁점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5.6.2. 수입신고번호 ○○○로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생산지원비용으로 위 확정계약 체결 당시 쟁점귀금속의 국제시세를 기초로 한 쟁점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0.5.2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생산지원비용은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과다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7.27. 이를 거부하였다.

 

(6) 청구법인이 2015.6.2.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를 할 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 쟁점귀금속의 가격은 ○○○, 잉곳 가공비는 ○○○, 운송비는 ○○○으로 총 과세가격은 ○○○이며, 이 중 잉곳가공비를 포함한 쟁점귀금속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총 과세가격 대비 약 ○○○%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 2005.2.17. 수입물품인 VA촉매의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을 수입자가 임차하여 이를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무상제공한 귀금속을 생산지원으로 보아 관세법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VA촉매의 주요 원재료가 임차되었으므로 임차물품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한 답변에서, ‘VA촉매는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되었으므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법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물품특성상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하며, 임차된 귀금속에 대한 가격은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귀금속의 가격으로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17조는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5호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8) 관세법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에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해당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의 가격은 구입 또는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조자인 쟁점수출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수입 후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였으며, 쟁점귀금속의 리스계약은 쟁점수출자가 아닌 ○○○와 체결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과 별개이므로 쟁점물품은 수출판매된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법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생산지원비용은 쟁점귀금속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임차료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귀금속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임차하여 쟁점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쟁점귀금속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중 ○○○%를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리스 기본계약 제6조에서 쟁점귀금속에 대한 소유권은 ○○○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쟁점귀금속의 소유권까지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시행령17조 제5호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된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임차물품인 쟁점귀금속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쟁점귀금속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달리 쟁점귀금속의 임차료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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