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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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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11-11 | 개정(공포)일 | 2021-11-11 |
첨부파일 | |||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2021.11.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소”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란 2021년 1월 1일부터 고시 이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소를 100,000달러 이상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한 자 및 고시한 날 이후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판매업자 신고)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및 수입단가 2. 향후 2달간 수입예정량 3. 당일 판매량, 판매대상 및 판매단가 4. 당일 직접 사용량 5. 당일 재고량 6. 그 밖에 수입·판매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입·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소 수입·판매에 대해 수입 및 판매 시의 수량, 수입·판매대상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요소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인력지원, 운송, 신속통관 등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출제한) ①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매점매석한 요소 판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요소의 전부를 다른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