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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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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 2024관0127 (2025.04.18) | 결정일(선고일) | 2025-04-18 | ||||||||||||||||||||||||||||||||||||||||||||||||||||||||||||||||||||||||||||||||||||||||||||||||||||||||||||||||||||||||||||||||||||||||||||||||
결정요지(판결요지) |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24.부터 2023.12.29.까지 중국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97건으로 B 냉장고용 강화유리 패널[C(Glass Do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5.6%, 이하 “제7007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부터 2024.4.22.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18.9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8418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30.부터 2024.5.23. 까지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및 2024.7.29.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B 냉장고 도어(door)에 부착되는 패널로서 냉장고의 부분품이다.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B 냉장고는 맞춤형 고급 냉장고 라인으로서 컬러(Color)·소재·크기 등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주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B 패널은 B 냉장고의 전면에 결합되는 패널로서 냉장고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소비자에게 다양한 컬러·소재·디자인 옵션을 제공하여 구매 단계에서는 물론, 구매 후 사용 중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과 주방 인테리어에 맞춰 냉장고(또는 도어 패널)를 선택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냉장고의 도어 패널을 다른 종류(또는 색깔)의 패널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B 패널 결합 방법에 관한 특허’(공개번호 : OOO, 이하 “쟁점결합방법특허”라 한다)와 컬러 패널을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컬러 패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공개번호 : OOO, 이하 “쟁점제조방법특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특허에 따라 생산되었다.
청구법인은 2020.2.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5.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냉장고 도어용 직사각형 형태의 열강화한 유리판으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아니하여 냉장고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로 회신(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쟁점물품은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냉장고의 부분품은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 등에 따라 제8418호로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HS해설서 제16부 총설 및 제84류 총설에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않은 물품은 제84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냉장고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제84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4류로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제84류 중 냉장고가 분류되는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8418.51호 및 제8418.91호의 용어에 따르면, 냉장고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캐비닛·쇼케이스·전시용 카운터 등 가구류까지도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제8418.91호로 분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HS해설서 제8418호 (Ⅰ)에서도 냉장고용의 가구는 물론 냉장고 부속품 성격의 보조장치들도 제8418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컬러에 있다.
쟁점물품은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 소재로 제작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제작 의도는 초기 개발단계에서부터 강화 안전유리가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컬러를 구현하는 데 있었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컬러에 있다.
B 제품의 핵심은 기존의 백색가전·메탈 컬러 위주의 단색 구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컬러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고, 냉장고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사용자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냉장고 전면부 외관을 형성하는 패널인바, 쟁점물품은 냉장고의 도어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컬러를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도록 특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미적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컬러에 있음은 각 공정별 가공금액의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 강화유리 공정인 열강화 가공비는 10%에 불과하나 컬러 구현을 위한 도료 인쇄 가공비는 29%로서 3배에 달하고, 여기에 부드러운 컬러 이미지 형성을 위한 에칭(식각) 가공비 21%를 포함할 경우 컬러 구현을 위한 공정 가공비는 전체 추가 가공비 50%로서 열강화 공정의 5배에 이른다.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열강화·도료 인쇄·AF 코팅 등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냉장고 도어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냉장고의 심미적인 기능을 높이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안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제조하는 회사들의 기술 수준이 평준화되었다고 생각하여 냉장고의 컬러 등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고 있고, 특히 B 냉장고를 선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디자인인바, 쟁점물품은 B 냉장고를 타사 제품과 차별화하여 특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안전이 아닌 컬러 및 냉장고 도어 패널에 있으므로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없고, 냉장고의 부분품으로서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물품은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분품’이란 “당해 물품만으로는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사용되며, 당해 물품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당해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쟁점물품은 B 냉장고 개발단계에서부터 냉장고와 결합되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특별한 결합방법까지 기획개발된 물품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냉장고와 결합되어 사용되며, 강화유리의 특성상 패널로 제작된 이후에는 이를 절단하거나 모서리 가공 등이 불가하므로 열강화 이전에 용도 및 크기에 맞게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판매할 수 없고, 가격도 일반적인 유리나 강화유리보다 5배 이상 고가인바, 소비자가 쟁점물품을 단순히 강화 안전유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부담하면서까지 구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용도로는 거래될 수 없다.
또한, 쟁점제조방법특허에서 “냉장고 도어는 도어 패널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패널을 도어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냉장고 전면부의 하우징(Housing)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냉장고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한편, HS해설서 제8418호에서 냉장고용 캐비닛·카운터 등 냉장고용 가구를 부분품으로 해설하고 있고, HS해설서 제8503호 ‘부분품’ 규정에서도 발전기나 전동기에 쓰이는 Shell·Case 등 하우징을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도 금속성 메탈·목재·플라스틱 소재의 패널 등이 특정물품의 하우징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물품은 냉장고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냉장고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추가 가공한 것이므로 다른 기계·기구가 부착되지 않았더라도 부분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세계관세기구(WCO) 등 여러 기관에서 강화유리를 추가 가공한 경우 특정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의 부분품 모양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로 분류하였으나, 이와 달리 WCO·관세청·조세심판원에서는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안전유리라 하더라도 추가 가공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 변한 경우에는 특정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WCO HS위원회(이하 “HSC”라 한다)에서는 전도성 잉크 인쇄 여부에 따라, 즉 전기적 기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강화 안전유리와 특정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였는데, 관세청에서는 제90류의 광학적 기능이 있는 물품도 강화 안전유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특정물품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강화 안전유리의 추가 가공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특정물품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는바, 일반유리가 강화유리 공정을 거친 이후에 도료 인쇄·프리즘 패턴 가공·AF(Anti- Fingerprints)·AR(Anti-Reflection)·AR(Anti-Glare)·AS(Anti-Smudge) 코팅·BM(Black Matrix) 인쇄·보호필름 부착 등 다양한 공정을 제7007호 강화 안전유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가공으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각 기관들은 강화 안전유리라 하더라도 추가 가공 등을 통해 본질적 특성이 변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지 않고 본질적 특성을 가진 부분품으로 분류하였다.
쟁점물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된 물품이고, 그동안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등에서 강화유리의 추가 가공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온 AF 코팅·도료 인쇄·보호필름 부착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제8418호의 냉장고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관성과 형평성에 부합한다.
(나)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추가 가공이 되지 않은 안전유리만이 분류되어야 한다.
제7007호의 용어는 ‘안전유리’이고,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제7007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로 열강화유리와 접합유리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에서 ‘안전’ 목적이 아닌 제품은 강화유리라 하더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본질적 특성이 ‘안전’보다 ‘장식’ 등에 있는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07호에서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제70류는 유리를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데,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는 제조공법에 따라 분류하고, 제7006호에서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의 유리에 한정하여 추가 가공공정 등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한편, 제70류 주 제2호에서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범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을 뿐 제7007호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70류 주 제2호의 내용이 제7007호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임의적 확대해석이다.
제7007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는 그 제조방법에 따라 제7003호부터 제7005호와는 다른 호에 별도로 분류된 것이고, 강화유리는 유리의 용융점에 근접하는 온도까지 가열한 후 급속 냉각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인 도료 인쇄나 페인팅·AF 코팅·필름 부착 등의 가공방법은 고온에 견딜 수 없으므로 제7003호부터 제7005호의 유리 단계에서 가공해도 제7007호에서 계속 지속되는 가공법이 아닌바, 이와 같은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로 제조된 이후에 추가로 가공하여야 하는 공정이고, 제7007호에는 상기와 같은 추가 가공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 쟁점물품은 HSC 결정물품과 상이하고 2024년 이전에 수입되었으므로 제72차 HSC 결정에 따른 2024년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72차 HSC 결정물품과 유사하고, 관세청장이 제72차 HSC 결정물품(Display Cover Glass)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제72차 HSC 결정물품은 열강화유리라는 소재만 동일할 뿐 물품의 기능 및 제조방법 등 본질적 특성이 다르다.
한편, 2013년 제53차 HSC에서는 IR(Infrared) 코팅 가공이 된 스마트폰용 Cover Glass를 휴대폰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호로 결정하였고, 관세청장은 2016년 12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품목분류 기준고시”라 한다)로 이를 수용하였다.
관세청장은 2023년까지는 IR 코팅 가공이 된 강화유리 제품을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해당 기기나 해당 기기의 부분품 품목번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를 하였고, 기존에 제7007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하였던 66건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기기의 부분품으로 변경고시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전도성 도료 인쇄 여부가 기기 부분품의 분류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관세청장은 2023년 제72차 HSC 결정이 있은 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와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의 분류기준이 전도성 도료 인쇄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여 2024.4.11. 및 2024.5.29. 총 44건의 강화유리 재질의 스마트폰용 Window Glass 등 5가지 물품(이하 “쟁점변경고시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제7007호로 변경고시(이하 “쟁점변경고시”라 한다)를 하였는데, 쟁점변경고시물품은 단순히 강화유리에 전도성 도료가 인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용 Display Cover Glass임에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지 아니한 사례(24건)가 다수 존재하는데, 특히 강화유리에 전도성 도료가 인쇄되지 않고 IR 코팅 가공이 된 물품을 광학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해 왔음에도, 해당 물품은 변경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기준고시 수용은 소급효가 적용되는 법규명령이므로 그 규정의 이행 및 개정 등 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고, 쟁점물품은 제72차 HSC 결정에 따라 HS분류의견서(이하 “제72차 HS분류의견서”라 한다)가 품목분류 기준고시로 수용되기 전에 수입된 물품이므로 전도성 도료 인쇄 여부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하는 것은 소급효가 적용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종전 분류기준에 따라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 분류사례 물품은 쟁점물품에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 분류사례 중 자세한 공정이 제시된 일본 분류사례 물품은 성형 → 절단 → 사방을 모따기 → 열처리 → 도료 인쇄(실크인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쟁점물품은 성형 →절단 → 에칭 → CNC면취 → 폴리싱 → 열강화 → 도료 인쇄(디지털인쇄) → AF 코팅 → 비산방지필름 부착 → 보호비닐 부착의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제조공정이 상이하다.
일본 분류사례 물품의 공정 중에 에칭 공정이 없고 실크인쇄 및 열강화 이후 추가 가공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보다 컬러 가공 금액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본 분류사례를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폴란드 분류사례 물품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투명한 유리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 강화유리로 보여지므로 폴란드 분류사례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냉장고 도어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8418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디자인을 목적으로 B 냉장고 도어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유리 패널로서 판유리 커팅 → 표면 에칭 → CNC면취 및 폴리싱 → 열강화 → 도료 인쇄 → AF 코팅 → 비산방지필름 부착 공정을 통해 제조된 평판형 강화 안전유리이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아무것도 부착되지 아니한 평판형 강화 안전유리 형태로 수입되어 그 상태로는 냉장고 도어에 장착할 수 없고, 수입통관 이후 쟁점물품에 테두리 커버·완충재·픽서 등을 부착하는 추가 가공을 거쳐야만 비로소 냉장고 도어에 쟁점물품을 장착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냉장고 도어 전면부에 B 패널을 결합하기 용이하도록 쟁점결합방법특허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특허 내용에는 쟁점물품의 수입 후 국내 추가 가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로는 냉장고 도어에 결합 될 수 없고, 이러한 특허 기술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쟁점물품이 냉장고 도어에 부착된다는 것이며, 국내 추가 가공이 단순 가공이 아니라 특허까지 받을 정도의 기술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유리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 안전유리 단독으로 제시되었고, 어떠한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강화 안전유리 상태일 뿐 냉장고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아닌바, 쟁점물품의 수입 의도가 냉장고 부분품을 위한 것이라거나 수입신고 이후 추가 가공을 거쳐 냉장고 부분품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8418호로 분류할 수 없다.
한편,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16부(제8418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제700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가 분류되고,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는 제조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강화(열처리) 후에는 가공될 수 없으므로 항상 강화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 형상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고 제7007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규격화하여 절단·제작한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수입 후 추가 가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HS(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가공의 범위는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도료 인쇄 등의 공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가 아니라 냉장고 부분품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쟁점물품의 제조과정 중 강화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는 제7005호의 플로트 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시트(sheet) 모양의 유리, 제7006호의 가공 유리인데,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해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S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냉장고 도어에 맞게 절단 가공한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강화유리의 내부 응력 성질 때문에 강화공정 이전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일 뿐, 해당 공정이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제70류 주 제2호 다목, HS해설서 제7005호 및 제7006호에서 불산을 도포한 가공, 폴리싱 및 인쇄(색 입힘)공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수행된 불산 도포·폴리싱·도료 인쇄는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범주이고, HSC·관세평가분류원·조세심판원에서 AF 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공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컬러에 있고, 이는 쟁점물품의 가공비 중 강화유리 공정인 열강화 가공비는 10%이나 컬러를 구현하기 위한 도료 인쇄 가공비는 29%로서 열강화 가공비의 약 3배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유리 제조비용을 누락한 공정별 금액 비중이고, 열강화 전단계인 표면 에칭 비용을 강화유리 제조비용이 아닌 컬러 제조비용으로 합산하는 오류가 있는 주장이다.
설령, 유리 원장(판유리)의 제조 금액을 제외(0%)하더라도 유리 공정(Glass 재단~열강화 공정)의 금액 비중이 56%인바, 가공비를 근거로 쟁점물픔의 본질적 특성이 강화유리보다 컬러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컬러보다는 강화유리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열강화 후 추가 가공공정은 도료 인쇄·AF 코팅·필름 부착인데, 도료 인쇄 및 AF 코팅 등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방법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이 출원한 쟁점제조방법특허는 쟁점물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냉장고·의류 관리기·식기 세척기·조리기기 등의 외관에 쓰이는 기술인바, 해당 특허는 여러 가전기기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범용성 기술이고, 해당 특허(기술)의 사용 여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계가 없다.
청구법인은 제70류 주 제2호의 규정은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로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를 제조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제7007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70류에는 ‘유리와 유리제품’이 분류되고, 이 중 제7003호 내지 제7005호는 가공방법에 따라 유리를 분류하고 있는데, 각 호의 용어에서 ‘시트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0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불산을 유리 표면에 도포하는 에칭 공정이 이루어진 유리도 제7003호 내지 제7005호로 분류될 수 있고, HS해설서 제7005에서 제7003호 내지 제7004호의 유리도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된 경우에는 제7005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7005호로 분류되는 유리는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제7003호 내지 제7004호의 유리로서 표면을 연마한 것은 제7005호로 분류하고,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구부리거나, 가장자리를 가공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가공을 하였다면 제7006호로 분류하며, 그러한 유리(제7003호 내지 제7006호)들을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규정한 방법(열강화 및 화학강화)으로 가공하였다면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ㆍ가공된 것에 더하여 열강화 등 강화유리의 가공방법이 추가적으로 가해진 유리라면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강화유리에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에 허용된 에칭 등의 가공이 열강화 및 화학강화 이전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정은 위 유리를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물품이 주문 제작되었다거나 에칭 및 AF 코팅 등의 부수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C’로서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고, 강화유리를 만들기 전/후에 에칭·AF 코팅 등을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것은 강화유리이며, AF 코팅 등은 강화유리 자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부수적인 가공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강화유리의 특성에 따라 열강화 이후에는 크기나 면적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문제작할 수밖에 없는바, 주문제작되었다는 사정이나 쟁점물품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AF 코팅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물품(강화 안전유리)이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WCO 및 관세청 등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을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
제72차 HSC에서 쟁점물품보다 더 많은 가공공정을 거친 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호로 분류하였는바, 제72차 HSC 결정물품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제72차 HS분류의견서를 국내 수용한 후, 2024.4.11. 및 2024.5.29. 종전에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호 및 제8525호로 분류하였던 스마트폰용 Window Glass·태블릿 PC용 Window Glass·모니터용 Window Glass의 품목번호를 모두 제7007호로 변경고시하였다.
특히, 관세청장은 제72차 HS분류의견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하여 2024.5.29. Window Glass 8건에 대하여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3호)를 하면서, 전도성 잉크가 인쇄되지 않은 7건은 종전 부분품 품목번호(제8517호)에서 강화 안전유리 품목번호(제7007호)로 변경하였고, 전도성 잉크가 인쇄된 1건(품목분류2과-2953, 2014.4.24.)은 종전 품목번호(제8517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결정사유에 “전기전도성 잉크로 인쇄 등 가공” 문구만을 추가하고 그 변경사유를 제72차 HS분류의견서 국내 수용 및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2014.4.30. 관세청 고시 제2014-41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된 Window Glass for Mobile Phone은 전도성 잉크가 인쇄되었으나 물품설명란에 위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당초 제7007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된 물품인데, 관세청장은 2024.5.29. 이를 다시 제8517호로 변경고시 하면서 물품설명란에 “전기전도성 잉크로 인쇄”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그 외 업체가 제시한 자료로는 전도성 잉크 인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도성 잉크 인쇄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할 예정이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IR 코팅 가공 여부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바, 쟁점물품은 IR 코팅 가공이 되어 있지 않고, 전도성 잉크도 인쇄되지 아니한 강화 안전유리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5.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을 평판형 강화유리로 보아 제7007호로 회신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정 의료용 모니터·차량용 내비게이션·냉장고 터치스크린 등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후 BM 인쇄·AR 코팅·AF 코팅 등의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일본·중국 및 폴란드 관세당국은 가정용 냉장고의 미관 향상을 위해 이면에 채색 등 인쇄 가공된 열강화 안전유리나 냉장-냉동고의 전면유리로서 불투명한 색을 칠하고 가장자리와 모서리를 원형 가공한 안전유리를 모두 제7007호로 분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8호로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소비자의 취향과 생활환경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맞춤형 B 가전·주방기기 등을 생산하는데, 쟁점물품은 B 냉장고 도어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로서 ① 판유리 제조 → ② 판유리 절단 → ③ 에칭(불산 처리) → ④ CNC 면취 → ⑤ CNC 폴리싱 → ⑥ 열강화 → ⑦ 도료 인쇄 → ⑧ AF 코팅 → ⑨ 비산방지필름 부착 → ⑩ 보호비닐 부착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나) 청구법인이 공개한 쟁점결합방법특허는 냉장고에 대한 것으로서 특허 내용 중 도어 후면에 제1·제2 픽서를 갖는 도어 패널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픽서 및 완충재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채 상태로 수입되었고, 수입 후 픽서 및 완충재 부착 등 추가 가공을 하여야만 쟁점결합방법특허에 따라 B 냉장고 도어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공개한 쟁점제조방법특허의 명칭은 ‘컬러 패널. 가전 기기 및 컬러 패널의 제조방법’이고, 해당 특허는 냉장고·의류관리기·식기세척기·조리기기에 적용되는 컬러 패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컬러는 기판(판유리) 위에 투명층·컬러층·백색층 순서로 형성하는데, 백색층에 은폐층을 포함할 수 있고, 각 층은 디지털 인쇄 또는 플라즈마나 자외선 코팅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0.2.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5.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직사각 형태의 유리판으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의 부분품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에 해당한다고 회신(품목분류4과-2520)하였다.
(마) 2013년에 개최된 제53차 HSC에서 터치스크린 휴대전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휴대전화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79호로 결정하였는데, 제53차 HSC 결정물품은 IR 코팅 및 전도성을 가진 페인트로 인쇄된 휴대폰 커버 글래스(Electro-conductive tempered cover glass)로, 제54차 HSC에서 승인된 HS분류의견서(이하 “제54차 HS분류의견서”라 한다)에는 해당 물품에 “(ⅰ) 전기전도성 잉크로 회사 로고(logo)와 전기전도성 도트(여러 개)의 인쇄”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내용과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세청장은 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이를 수용하였다.
(바) 2023년 3월에 개최된 제71차 HSC에서 AF 코팅 등이 제7007호의 가공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23년 9월 제72차 HSC에서 물품설명 등의 문안을 검토·확정하여 2023년 12월 제72차 HS분류의견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중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smartphone)’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되어 있다[예 : 적외선(IR)선택도, 반사 방지(AR) 및 지문 방지(AF) 코팅]. 단,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refrigerators)’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다(예 : 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 방지 코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관세청장은 2024.4.1. 관세청고시 제2024-15호로 이를 수용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2024년 2차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화유리로서 전도성이 없음에도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품목분류 사전회신 또는 변경고시)하였던 물품은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변경고시하였고, 전도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제7007호로 분류하였던 물품은 제8517호 등 각 기기의 부분품으로 변경고시하였으며, 전도성이 있어 제8517호 등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였으나 품목분류 사전회신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류이유란에 전도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AF 코팅·도료 인쇄·보호필름 부착 등의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컬러 구현에 있으며, 도료 인쇄 등 컬러 구현을 위한 비용이 강화유리 제조공정에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많으므로 쟁점물품은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다른 기기에 부착되지 않고 평판형의 강화유리 상태로 제시된 점, 쟁점물품 수입 이후 쟁점물품에 테두리 커버·완충재·픽서 부착 가공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냉장고 도어에 부착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에 전도성이 있는 도료가 인쇄되었다거나 전기적 특성 등 다른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는 제7003호 내지 제7006호의 유리를 가공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수행된 AF 코팅 등의 가공공정이 제70류 또는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총 설
(중략)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 한정한다.
□ 제7003호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의 유리는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로 입혀지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로서 계속적인 가공을 한 유리는 다른 호(예: 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8호ㆍ제7009호)에 분류하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롤법에 의한 가공이 된 안전유리(safty glass)(제7007호)는 제외한다.
□ 제7005호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플로트유리(float glass)를 분류한다. 이의 원료는 노(爐 : furnace)에서 용융된다. 용융된 유리(molten glass)는 노에서 용융금속으로 만든 플로트 탕(float bath)에 공급된다. 용탕에서 이 유리는 액층 상태의 평면을 이룬 후 액체표면이 매끄럽게 된다. 이 상태에서 플로트 탕 끝에 닿기 전에 어떠한 표시나 일그러짐 없이 롤을 통과시켜 충분히 굳어지게 온도를 냉각시킨다. 탕으로부터 이 유리가 소둔용 레어(annealing lehr)를 통하여 옮겨지면 그 유리의 끝이 냉각되고 절단될 수도 있다. 이 유리는 표면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결과로 완전한 평판 유리가 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7003호와 제7004호의 유리로서 표면을 연마한(ground or polished) 것을 분류한다(보통 두 가지 공정이 병행된다).
표면의 연마공정에서 유리는 덧 씌운 철제 디스크(disc)의 회전작용에 의하여 연마하게 한다(연마재료를 함유한 용액을 흘러넣어 주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리 표면은 매끄럽게 된다. 투명도는 펠트(felt)에 철단(산화철)을 침투시켜 이를 피복한 디스크(disc)를 갖춘 기계로 광택을 냄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표면연마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쌍연마기계는 유리의 양면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최종 광택작업은 이따금 행해진다.
이 호의 유리는 덩어리 상태로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ㆍ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유리는 종종 창ㆍ문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용 등에 사용하며, 거울ㆍ테이블과 책상의 윗부분ㆍ선반ㆍ진열장 등의 제조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나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을 한 시트(sheet) 모양 유리ㆍ곡면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제7006호ㆍ제7007호ㆍ제7009호 등).
□ 제7006호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유리ㆍ구부린 유리 :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ㆍ저울ㆍ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ㆍ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ㆍ지시판ㆍ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 젖빛유리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ㆍ부식한 유리 ;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중략)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않은 가구 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하고(조립여부에 상관없다) 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 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 : sensitised)한 것ㆍ노광(露光 : exposed)한 것ㆍ현상(developed)한 것]은 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 스트립이나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 제7007호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중략) 강화안전유리(C)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laminated safety glass)는 대개 파편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ㆍ문 유리ㆍ선박의 선창용 유리ㆍ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방탄유리(bullet proof glass)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총 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ㆍ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II) 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중략)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지 않는 한 제8487호(비전기식)나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 제84류 원자로 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총 설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중략)… 특정의 전기절연용 물품(제8547호).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 제8418호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I)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ㆍ할로겐(halogen)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 물체ㆍ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중략)
앞에서 설명한 기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2) 냉장기기식이나 냉장기구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캐비닛, 그 밖의 가구와 장치(교반기ㆍ믹서형과 같은 부속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장치에는 가정용 냉장고ㆍ냉장용의 쇼케이스와 카운터ㆍ아이스크림용이나 냉동식품용의 저장용기ㆍ냉수용이나 음료용의 서비스기ㆍ우유냉각용 통ㆍ맥주냉각기ㆍ아이스크림 제조기 등을 포함한다.
(Ⅱ) 열펌프(heat pump)
(중략) 압축형 열펌프는 주로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1) 증발기(evaporator) : 이것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서 열전달 유체(heat-transfer fluid)에 전달하는 것이며 ; (2) 압축기(compressor) : 이것은 기계적 방법으로 증발기로부터 기화된 유체(vaporised fluid)를 빼내어 응축기에 압력을 가해서 전달하는 것이고 ; (3) 응축기(consenser) : 이것은 그 속에서 증기를 액화하는 열교환기로서 열을 처리한 열매체에 넘겨준다.(이하 생략)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응축기ㆍ흡수기ㆍ증발기ㆍ가스발생기ㆍ캐비닛(cabinet)ㆍ카운터(counter)와 그 밖의 냉장고용 가구와 앞에서 설명한 (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닛이나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
압축기는 냉장고용이나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414호에 분류한다. 전용이 아닌(non-specialised) 부분품(예: 튜브와 탱크)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냉장유닛이나 냉장유닛 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공기조절기(제8415호) (b) 기체의 액화장치[예 : 린데(Linde) 장치](제84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