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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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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5-07 | 개정(공포)일 | 2025-05-07 | ||||||
첨부파일 |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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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30호, 2025.5.7.)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90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화된 방식(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에 따른 처리방법 명시(제2조) - (제3항) 자동화된 방식을 통한 접수 시 세부 처리 방법 반영
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사후 보완처리 방법 개선(제3조) - 검역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보완하도록 자구 수정, 명확화
다. 선상검역 검역신청서 제출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보완(제5조) - (제1항) 현행 별지 제2호의 선상검역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방법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방법을 추가 - (제4항) 2개 이상의 항구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1차 검역 결과를 2차 입항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및 처리하도록 명확화
라. 검역업무 결재 및 처리절차 방법 보완 등(제10조) - (제2항 제4호) 현장검역으로 종료되지 않는 소독·폐기건은 담당계에서 처리 가능토록 추가 - (제5항) 검역기록표를 구체적으로 검역신청서와 훈증소독작업결과서로 명시
마. 보세운송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상태 명확화(제13조) - 밀폐된 컨테이너나 용기 → 밀폐된 컨테이너나 밀폐형 용기로 자구 수정
바. 압·몰수품 통관 이전 이후를 통관 전·후로 의미 명확화(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7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2) 전화번호 : 054-912-0613, 3) 전자우편 : neodavi@korea.kr 4) 팩스 : 054-912-062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식물검역과 이재홍 주무관(neodavi@korea.kr, 054-912-0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커스트라(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