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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시행(예정)일 2025-04-30 개정(공포)일 2025-04-30
첨부파일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9, 2025.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5.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9, 2025.2.28.)

 

2. 개정사유

 □ 미국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항공기·선박)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 완화

 

 □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ㅇ 국내에서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에 대해 체선료 절감, 적재기간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38조 제1항 제4)

   ※ (기존) 산물·광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물, Ro-Ro선 적재 신품차량, HS 72류 철강류
       (추가)  HS 7304~ 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확대

  ㅇ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 제출 생략은 수리목적 또는 신조한 경우로 제한 적재화물이 없는 모든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 출항보고서 등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 갈음

 

 □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강화

  ㅇ 물품소재지와 소재지 기본주소 항목은 자율정정대상에서 제외 ([별표10])

   ※ 세관별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물품소재지 변경은 신고 취하 또는 각하 필요

 

 □ 조문 순서에 따른 [별표] [별지] 순서 정비

  ㅇ [별표] [별지]의 번호를 조문 순서에 따라 변경

 

 □ 기타 개정 사항

  ㅇ 분석결과에 따른 직권정정에 대한 근거 조문 수정 (37조 제2)

   ※ (기존) 13(계약상이수출신고서의 처리) (개정) 14(분석의뢰)

 

  ㅇ 선상수출신고 전 수출물품 적재를 위해 제출하는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식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별지 제10호 서식)

   ※ 서식명·본문 변경 :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 수출신고전 적재허가
        기한 기재란 변경 : 유효기간 적재완료기한

 

  ㅇ 같은 조문 내 인용 조항을 나타내는 중복 문구 삭제 (50조 제3)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고려한 조문 정비

 

4. 규제대상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lhs1201@korea.kr)
                     남기오 주무관(042-481-7802, namgo8520@korea.kr)

  ㅇ 제출기한 : 2025. 5. 20.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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