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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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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4-30 | 개정(공포)일 | 2025-04-30 |
첨부파일 | |||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9호, 2025.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5.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9호, 2025.2.28.)
2. 개정사유 □ 미국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항공기·선박)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 완화
□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ㅇ 국내에서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에 대해 체선료 절감, 적재기간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 (기존) 산물·광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물, Ro-Ro선 적재 신품차량, HS 제72류 철강류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확대 ㅇ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 제출 생략은 ‘수리목적 또는 신조한 경우’로 제한 → 적재화물이 없는 모든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 출항보고서 등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 갈음
□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강화 ㅇ 물품소재지와 소재지 기본주소 항목은 자율정정대상에서 제외 ([별표10]) ※ 세관별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물품소재지 변경은 신고 취하 또는 각하 필요
□ 조문 순서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순서 정비 ㅇ [별표] 및 [별지]의 번호를 조문 순서에 따라 변경
□ 기타 개정 사항 ㅇ 분석결과에 따른 직권정정에 대한 근거 조문 수정 (제37조 제2호) ※ (기존) 제13조(계약상이수출신고서의 처리) → (개정) 제14조(분석의뢰)
ㅇ 선상수출신고 전 수출물품 적재를 위해 제출하는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 서식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별지 제10호 서식) ※ 서식명·본문 변경 :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 → 수출신고전 적재허가
ㅇ 같은 조문 내 인용 조항을 나타내는 중복 문구 삭제 (제50조 제3항)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고려한 조문 정비
4. 규제대상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lhs1201@korea.kr) ㅇ 제출기한 : 2025. 5. 20.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